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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공시가 압박…다주택자 6개월 시한 "집 팔아라"

입력 2019-12-17 07:21 수정 2019-12-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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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같은 대출 규제와 함께 세금에 대한 처방도 내놨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내년에 더 올리고 공시 가격도 끌어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주택자들에게 매기는 양도세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줄여 줄 계획입니다.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서둘러 팔라는 얘기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세율 인상이 추진되는 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주택은 지금보다 0.1~0.3%p,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0.2~0.8%p가 올라 최대 4%가 됩니다.

집이 많을 수록 세금도 더 물리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약 340만 원 오릅니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는 1800만 원 수준입니다.

100억 원이면 종부세는 2800만 원 오릅니다.

전체 보유세도 2억 원 수준이 됩니다.

여기에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도 끌어올립니다.

현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68% 수준입니다.

내년에는 70% 이상으로 올리는데, 특히 30억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다만 고가 주택이라도 집이 한 채 뿐인 노인은 지금보다 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는 높이는 대신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풀어줍니다.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가졌던 집을 내년 6월까지 팔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일부 열어준 겁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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