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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인천 추락사 중학생, 죽음 무릅쓴 탈출"

입력 2019-05-1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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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했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저희 톡쏘는 정치에서도 다뤘었습니다. 어제(14일) 가해학생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4명 모두 실형이었습니다.

4명의 가해자중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에게는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1년 6개월, B양에게는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는데요. 반면 혐의를 부인한 C군은 장기 징역 7년, 단기 징역 4년, 그리고 D군에게는 장기 징역 6년, 단기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소년법 제 60조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하는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장기 7년을 선고한 것은 소년범죄로는 중형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을 보면 가해학생들에 대한 엄벌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1심 선고 판결문 (음성대역) : 78분이라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행위는 성인도 견디기 힘든 공포라고 판단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

당시 피해학생의 추락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실외기 위로 뛰어내리다가 추락했고, 이것은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한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말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이 사건을 심층보도 했었습니다. 제보자, 목격자들의 증언도 검찰 조사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가해학생들은 거의 1시간 20분 가까이 무차별 폭행을 가했고, 심지어 피해학생의 옷을 벗기는 등 수치심까지 줬습니다.

[가해자 측 가족 (음성대역/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77회)) : (네 명 중) 한 애가 때렸대요. 한 15대를 때리다가 소리를 안내면 그대로 끝낸다고 했는데 소리를 내니까 그게 한 90대까지 갔나 봐요. 저쪽 철문에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진수가) '살려주세요!' 그랬다고 그러데요. 사실은 바람 소리고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달려들어서 때렸대요.]

[검찰 관계자/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77회) : 상당히 많이 맞은 것은 맞다. 바지를 벗겨서 한 거 맞고요. 침을 (피해자의) 입 안이나 온 몸에 뱉은 거 여러 군데에…]

더구나 당시 가해학생 중 1명이 피해학생의 점퍼를 입고 나타난 것이 피해학생 어머니의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의자들을 전부 사형시켜라", "소년법을 폐지하라",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해라"는 등의 청원이 잇따랐습니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면서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낮추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화에 중심을 두는 소년법의 취지상 폐지는 어렵고 개정의 여지는 있다고 말합니다.

[노영희/변호사 (YTN 최형진의 오뉴스) : 그래도 소년법 폐지는 사실은 우리가 폐지까지 갈 건 아니고 조금 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행위 한 아이들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우리 사회나 어른들 책임도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이번주 안으로 항소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도 지켜봐야겠고요. 소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논의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함께 방치되고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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