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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피해자 8명 뒤늦게 채용했지만…턱없는 보상·구제

입력 2018-03-13 21:33 수정 2018-03-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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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3년전 가스안전공사에 지원했다 부정 합격자에 밀려 탈락했던 8명이 뒤늦게나마 채용됐습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다른 공공기관도 같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탈락자들이 입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에는 구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2년전 가스안전공사에 응시했다 탈락했습니다.

이후 그는 아르바이트와 구직활동을 병행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습니다.

[채용비리 피해자 : (이력서를) 80통 정도 썼습니다. 취업에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알고보니 그는 원래 합격 대상자였습니다.

당시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특정인을 채용하고 여성은 뽑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당락이 뒤바뀐 것입니다.

공사 측은 A씨처럼 억울하게 탈락한 12명에게 다시 기회를 줬고, 이 중 입사를 희망한 8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기업 경영지침을 개정해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잇따라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뒤늦은 보상인데다 한계도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대상이 검찰 공소장이나 법원 판결문에 피해사실이 명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검찰에 수사의뢰한 109건은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체 징계 대상으로 처리한 255건의 피해자는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자들이 국가나 해당 공공기관을 상대로 대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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