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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기소

입력 2015-04-09 13:00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평가서류 위조
성능미달 장비 납품받아 38억 국고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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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평가서류 위조
성능미달 장비 납품받아 38억 국고 손실

합수단, '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납품장비의 시험평가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황기철(58) 전 해군 참모총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1월~12월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성능기준에 미달하고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총 38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전 총장은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구매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며 실무를 총괄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황 전 총장은 H사에서 선체고정음탐기의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고,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도 구매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계획 및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및 대상장비 선정, H사와의 협상, 구매시험평가, 기종결정 등 각 구매과정 단계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합수단 수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황 전 총장은 오모(58) 전 방사청 사업팀장(대령)과 공모해 H사의 선체고정음탐기가 작전운용성능 등 3개 평가항목에서 '미충족' 판정을 받았음에도 마치 기준을 충족시킨 것처럼 꾸며 허위로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기종결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전 총장은 함정사업부장으로서 사업관리실무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허위 평가서류를 토대로 H사 장비 구매 의결을 추진했고, 사업관리본부장 결재를 거쳐 H사를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H사 장비는 운용시험평가 결과에서 'ROC 미충족으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해 12월 계약이 해지됐고, 결과적으로 국가는 2009~2013년 4차례에 걸쳐 H사에 납품 대가로 38억원(미화 약 340만 달러)을 지급해 같은 액수만큼 손실을 입었다.

황 전 총장은 조사 내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수단은 부하 직원인 오 전 대령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황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황 전 총장이 납품 편의를 봐준 대가로 H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인사상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합수단은 파악했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과 공모해 시험평가 서류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오 전 대령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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