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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대한항공 만취 난동' 그 후

입력 2017-02-02 18:40 수정 2017-02-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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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세계적인 팝 가수 리차드 막스에 의해 알려졌던 대한항공 만취 난동 사건 기억하실겁니다. 저희 톡쏘는 정치에서도 다뤘는데요, 이 사건, 그 후엔 어떻게 됐을까요? 사건 발생 6일만에 피의자 임 모 씨가 경찰에 출석했었는데요, 당시 장면 보시죠.

[임모 씨/'기내 난동 사건' 피의자 (지난해 12월 26일) :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또한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금수저의 갑질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 모 씨가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대표 아들로 알려지면서 금수저 갑질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항공기 안전운행 저해 폭행죄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당초 재판이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는데 변호사들이 재판 연기신청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박지훈/변호사 : 이게 재판을 연기하고 하는 이유가 아마 언론의 주목을 좀 피해서, 나중에 천천히 재판을 받으면 뭐 예컨대 실형이 나올 게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집행유예 나올 게 벌금이 나온다, 이렇게 예상하고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1심에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2심에선 항로변경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어제(1일)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는데요. 기내에서 승객이 중대한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즉시 제압하고 구금할 수 있게 하고 또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항공사에 1억~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임 모 씨가 난동을 벌였을 때도 승무원들의 대응이 미숙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승무원들의 대응교육을 강화하고 좀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건데요, 그러나 업계에선 기내난동으로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항공사에 과징금을 물리게 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약간의 부주의 정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처벌을 강화하는 항공보안법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다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처벌이 미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기내 난동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이 강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저 논란이 컸던 기내 난동 사건이 아직 재판도 안열렸었군요. 최순실 사건 때문에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제는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기소됐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올해엔 이런 갑질 논란 더 이상 없길 바라고요, 항공보안법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하니 법안 처리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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