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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전재용,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일당 '400만원'

입력 2016-07-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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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전재용,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일당 '400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수십억원대의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를 벌금 분납 기한 초과로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년8개월(965일)간, 이씨는 2년4개월(857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현재 전씨는 38억6000만원, 이씨는 34억2950만원을 내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4년 허재호(72) 대주그룹 회장이 일당 5억원의 노역으로 '황제노역' 논란을 일으킨 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전씨의 노역은 일당 400만원으로 환산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벌금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벌금 50억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는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등 추가 납부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씨도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추가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오산시 소재 토지를 445억원에 매도하고도 32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27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0억원, 이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들은 벌금을 내지 않다가 검찰로부터 지난해 11월, 6개월간 벌금 분할납부를 허가받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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