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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0시간 이상 근무"…택배노동 하던 가장, 또 숨졌다

입력 2022-06-21 20:26 수정 2022-06-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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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분류 작업에도 투입됐다고 주장합니다. 더 이상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며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지 내일(22일) 1년째 되는 날입니다.

권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사랑하는 OO의 생일 축하합니다.]

두 달 전,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던 전모 씨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였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뒤 수술도 하지 못한 채 숨을 거뒀습니다.

택배를 한 지 3년 만입니다.

아내는 건강하던 남편의 죽음을 믿지 못합니다.

[박혜진/전모 씨 아내 : 무릎이랑 관절은 말할 것도 없고…매일 무거운 짐을 한여름이고 한겨울이고 들어올리고 내리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6층 아파트를 그렇게 매일 일을 하고…]

아내를 놀라게 한 건 또 있었습니다.

매일 7시가 넘어야 퇴근하던 남편이었지만 업무일지엔 오후 6시 전 퇴근한 것으로 적혀 있던 겁니다.

[전모 씨 생전 통화 : 끝났어. (수고했어.) 너무 배가 고파서 샌드위치랑 우유 하나 사서 먹고 있어. 못 먹었어 밥을. (왜?) 시간이 없어서…]

유족은 전씨가 매주 70시간 이상 일해왔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6월 만들어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선, 택배 분류 작업을 별도의 작업자가 맡는 게 핵심이지만 노조는 이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박석운/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공동대표 : 컨베이어벨트는 7시에 도는데 분류 인력은 8시에 투입하는 이것, 제대로 된 분류 인력 투입이 아닙니다.]

CJ 대한통운 측은 고인이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등 판정을 받아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었고 주당 작업시간도 70시간보다 적은 55시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에는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노조 측은 대한통운 측이 의도적으로 분류작업을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고인의 건강이 악화된 것 역시 택배업무를 시작한 뒤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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