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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문형표·'학사비리' 최경희 줄줄이 대법원 상고

입력 2017-11-17 10:53 수정 2017-11-17 17:13

김경숙·남궁곤은 2심 불복해 항소…징역 3년 최순실도 상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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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남궁곤은 2심 불복해 항소…징역 3년 최순실도 상고 전망

'삼성합병' 문형표·'학사비리' 최경희 줄줄이 대법원 상고


'삼성합병'과 이화여대 '학사비리' 등 국정농단 관련 사건으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인사들이 줄줄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거나 대법원에 상고해 법정 다툼을 이어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문 전 장관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합병을 잘 챙겨보라는 지시를 전달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삼성합병 과정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점을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로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1심보다 늘리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현재까지 상고 여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홍 전 본부장과 특검의 상고 기간은 이달 21일 자정까지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과 학사 과정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도 17일 상고장을 냈다.

앞서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14일 2심 선고가 나온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순실씨 역시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조만간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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