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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투기 위험"…가상화폐 통한 자금조달 전면금지

입력 2017-09-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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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로 기업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사기나 투기 사례가 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로 하는 모든 형태의 기업 자금조달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가상화폐공개, ICO라 불리는 이 자금조달 기법은 미국·중국 등에서 확산된 뒤 최근 국내에서도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벤처기업들이 생겼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자금조달 기법을 막은 건 투기성이 짙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전문 매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하루 원화 거래량은 651억원으로 일본 엔화, 미국 달러화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하루도 시세가 떨어지지 않는 가상화폐"라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200억원을 가로챈 일당 4명을 구속했습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 금지 조치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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