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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is] 영화 조연 배우들, 정찰제 문화 자리잡나

입력 2016-06-29 10:01 수정 2016-06-2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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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조연 배우들 사이에서 출연료 '정찰제' 바람이 불고 있다.

'조연 개런티 정찰제'는 1회차 출연료를 정해놓고 촬영 회차에 따라 개런티를 셈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달수·이경영·마동석·배성우·김희원·라미란 등 인기 조연 배우들의 활약은 흥행의 주요한 포인트로 작용한다. 하지만 조연 배우들의 치솟은 인기에 비례해 출연료를 제대로 받은 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주연과 달리 조연을 맡는 배우의 경우, 작품에 따라 영화 촬영 일수(회차) 차이가 많이 나 고정된 개런티를 정하는게 쉽지 않았던 것. 전작에서 20회차를 찍고 1억원을 받다가 다음 작품에서 10회차를 찍고 같은 금액을 받는 게 어렵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연 배우들 사이에서 최근 회차별 몸값을 정하고 촬영한 만큼 셈해서 받는 '정찰제'가 나타난 것이다.

영화 관계자는 "50회~60회차를 촬영하는 상업 영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연 배우들은 3회에서 최대 30회차(주조연급) 정도 촬영을 한다. 하지만 3회차와 30회차를 찍는데 같은 개런티를 받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연 배우의 경우 작품마다 분량과 비중의 차가 크기 때문에 회차별로 개런티를 측정하는 게 소속사 입장에선 편하다"며 " 5, 10회차로 나눠서 출연료를 받거나 1회차 출연료에 촬영일수를 곱해서 전체 출연료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1회차 촬영에 300만원 정도 받는 배우라면 회차에 따라 최종 몸값을 정한다. 20회차를 찍으면 제작사와 조율해서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전했다.

[분석is] 영화 조연 배우들, 정찰제 문화 자리잡나


정찰제 문화는 조연 캐릭터의 비중이 점점 중요해지면서 실속을 챙기겠다는 소속사와 배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소속사 관계자는 "같이 작품을 했던 제작사나 감독님이 10회 미만으로 출연해달라고 했을 때, 출연료를 받는 게 사실 애매하다. 3회~5회 정도는 노개런티로 출연하는 일이 다반사다.

다작을 해서 이미지 소비는 큰지만 실속은 없는 셈"이라며 "보통 영화 촬영을 시작하면, 조연이더라도 3개월 정도 다른 걸 거의 못 한다. 다른 수입도 없는데 개런티까지 받지 않으면 생계가 힘들어진다. 이럴 땐 촬영 일수대로 계산해서 받는 정찰제가 편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모두가 정찰제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또한, 소위 '잘 나가는' 조연 배우들에게만 해당된다. 대부분의 배우들은 여전히 전작에서 받은 개런티를 기준으로 조율한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정찰제도 티켓 파워가 어느 정도 있는 조연 배우들에 한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작품 제안을 많이 받는 배우들은 개런티를 조율하고 정찰제도 제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배우는 주는대로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찰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매김된다면 생계 걱정을 하는 배우들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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