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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받고 술집 여사장에 명함 건넨 국정원 직원 해임 정당"

입력 2013-12-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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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사장에게 명함을 건네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국정원 직원의 해임은 정당할까요?

국정원 직원 이 모씨는 지난 2009년,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보안점검 당시 항만청이 마련한 만찬에 참석해 향응을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요주점 여사장에게 국정원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씨는 신분 노출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6월, 해임됐는데요.

해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술집 여사장에게 신분을 노출했고, 항만청으로부터 술값과 성매매비용을 제공 받아 그 비위가 무겁다며 이 씨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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