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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주인' 마침표…대법 징역 17년 확정, 판단 근거는?

입력 2020-10-30 09:08 수정 2020-10-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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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죠.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씨는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최종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부터 살펴보죠.

[김광삼/변호사: 일단 항소심 판결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취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뇌물이고요. 두 번째가 횡령인데. 이 뇌물에 관한 것은 한 94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삼성과 관련된 게 한 8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횡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13년 동안 계속 논란이 있었던 다스의 실소유주냐 아니냐였는데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이랄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썼다든지 이런 것들을 횡령금액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2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제 대법원 판결로서 이제까지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결로서 이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체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형이 이상은 씨 그리고 고 처남인 김재정 씨가 갖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또 설립 이후에 경영에도 자신의 아들과 같이 관여를 했다는 그런 전체적인 어떤 증거에 의해서 다스가 이명박 씨의 소유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앵커]

다스도 그렇고요. BBK, 도곡동 땅 이와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될 때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명박 씨의 주장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김광삼/변호사: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스와 관련된 것. BBK와 관련된 것이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 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었는데 대선 2주 전에 검찰이 무혐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한다랄지 그랬다고 한다면 제대로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 당선이 되기 어려웠겠죠. 그런데 또 한 번의 기회가. 당선이 된 다음에 2008년도 1월에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특검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부실한 수사였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무혐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스와 관련된 비자금 120억 정도. 이 정도의 문건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덮은 게 아니냐. 결국 두 번째로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 거고 그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있다가 결국 검찰에서 2018년도에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압수수색이랄지 아니면 측근들 진술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사했는데 단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검찰이 마음을 먹고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게 수사를 했다고 한다면 몇 개월 만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2007년도부터 오랫동안 다스가 누구의 소유냐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거죠.]

[앵커]

그런 부분들도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에 설득력을 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김광삼/변호사: 검찰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정권의 시녀, 하수인 그리고 살아 있는 권력에 따라서 칼춤을 추는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그의 전형적인 경우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였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명박 씨 측에서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낸 건데 이런 걸 보면 자신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김광삼/변호사: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찰이랄지 검찰 수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 자기에게 부당한 측면 이런 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1심, 2심, 3심까지 다 재판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에서 자기의 억울한 측면을 당연히 주장할 수 있고 또 변호사를 통해서 변론할 수 있고 또 검찰이 취한 증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이 난 사안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이랄지 아니면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어떤 자기의 잘못, 과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에 확정이 된 것까지 부인하는 거 자체는 어쨌든 간에 전직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선고가 나온 직후에 재심 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절차들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삼/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고요. 또 거기에 관한 증거. 유죄 증거로 쓰인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설사 일부에서 위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재심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3심까지 재판을 받았는데 그 재판을 다시 뒤집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법치주의랄지 법 시스템상 허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심사유로 해서 이 대법원 판결 확정을 어떻게 보면 뒤집으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새로운 증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재심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구속집행정지로 그동안 집에 머물러 왔었는데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수감이 되는 겁니다. 서울동부구치소로 일단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지금 미결수가 아니라 기결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교도소로 이관되는 겁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지금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실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중앙지검에서 형 집행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대법원 판결 확정이 되면 소환절차를 거치죠. 그리고 대부분 다음 날 6시 정도까지 신변정리하고 검찰로 소환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이기 때문에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한 3일 정도 여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우 차원에서 3일 정도 준 걸로 보이고.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집행을 한 다음에 동부지검으로 인계를 할 것이고. 이제 동부지검에서 수형자로 분류를 해서 아마 교도소로 다시 이관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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