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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20-08-12 15:02 수정 2020-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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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차명 의혹' 손혜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받아 남편과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보좌관도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목포시청 등으로부터 공개되지 않은 사업자료를 받아 부동산을 사들였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손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보안자료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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