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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겹친다는 이유로…"나오지 말라" 일자리 잃어

입력 2020-05-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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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여파 역시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왔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며 일하던 화물 기사는 환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화물운송기사 서경은 씨는 올 초 한 물류 하청업체와 야간 배송 일을 하기로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주일에 엿새, 밤 10시쯤 출근해 아침 8시까지 밤을 꼬박 새우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갑자기 회사로부터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불안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서경은/화물운송기사 : 본사 쪽에서 불안하니까 오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대요. 저하고 계약한 회사 있잖아요 거기서 오지 말라고, 전화로 한 거죠.]

보건소에서 코로나 음성 진단 결과를 받아 항의해 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서경은/화물운송기사 :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자를 수 있을까. 어디다가 하소연 할 데가 없더라고요.]

서씨는 또 다른 일감을 찾고 있지만, 그사이 벌이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서씨와 같은 화물운송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탓에 4대 보험 등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특수고용직을 비롯해 안전망 바깥의 사람들을 먼저 덮쳤습니다.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 : 결국에는 비정규직 또는 불안정한 노동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오늘(1일) 서울 시내 곳곳에선 감염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이들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를 보호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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