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고를 낸 축구클럽 승합차는 어린이가 탄 통학 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을 비껴갔습니다. 해당 클럽이 학원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신고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차량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함께 탄 보호자도 없었고 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맸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충북 청주에서는 당시 3살이었던 김세림 양이 통학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이른바 '세림이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는 어린이가 탄 통학 차량에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탄 보호자가 아이들이 차에 타고 내릴 때, 먼저 내린 뒤 위험한 상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행 중일 때에는 안전벨트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사고를 낸 축구클럽 승합차에는 동승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출동한 구조대에 따르면, 아이들 대부분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해당 클럽이 지자체에 서비스업으로 등록을 하면서 바뀐 도로교통법을 비켜나간 것입니다.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타는 승합차 안전 실태에 대해 다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