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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주 52시간 피하려 "직군 바꿔라"…거부했더니 '해고'

입력 2018-07-11 08:09 수정 2018-07-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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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 52시간 근무가 이달 초부터 시작됐고, 회사마다 대응을 하면서 적응을 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역시 편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 받지 않는 직군으로 바꾸라는 회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해고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에서 3개월 동안 파견직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 씨는 지난 금요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단속직'으로 전환하자는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은 뒤입니다.

[김모 씨/전 대한항공 파견직 운전기사 :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꾸자. 이게 안 맞으면 나가야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감시단속직은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 업무 강도가 낮거나 대기시간이 긴 업종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고용노동부가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자 노동자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모 씨/전 대한항공 파견직 운전기사 :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위험이 있다고…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노예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대한항공 측은 파견 업체에 해당 기사의 교체를 요청했지만 해고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감시단속직 승인을 할 때 반드시 현장 실사를 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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