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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유출' 정보분실 경찰 2명에 구속영장

입력 2014-12-11 07:34

'청와대 동향문건' 무단 복사·유출 혐의
검찰 '박관천 경정과 공모 안 했다'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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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동향문건' 무단 복사·유출 혐의
검찰 '박관천 경정과 공모 안 했다' 가닥

일명 '정윤회(59) 비선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경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전날 체포된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해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서울청 정보분실에서 박관천(48) 경정이 임시보관하고 있던 청와대 문건을 무단으로 복사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비선 의혹을 낳고 있는 '정윤회 동향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 해제 이후 정보분실에 옮겨둔 각종 감찰·동향 보고서 등을 최 경위 등이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 중에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10명을 '십상시'로 비유하며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靑비서관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유출한 문건이 기업 관계자 및 언론사들에 유포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유포 경위를 추적 중이다.

검찰은 다만 이들이 문건 유출 과정에서 박 경정과 공모하진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검찰은 전날 최 경위와 한 경위를 체포해 문건 입수 및 유출 경위, 유출 경로 등을 추궁했으며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해 영장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특히 한 경위로부터 "내가 문건을 복사했고 최 경위가 이를 재복사해 언론사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으로 처벌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서울청 정보1분실 및 최, 한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경위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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