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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 얼굴·이름 다 나와…교사 유튜버 막아달라"

입력 2021-05-20 11:44 수정 2021-05-2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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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사진-JTBC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모자이크해주고 실명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네요"

한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 선생님 때문에 고민이라며 올린 글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생활을 담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이른바 '교사 유튜버'인데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온라인에 노출될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 학부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사 유튜버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막아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는 "저희 반 담임이 계속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던데 아이도 그렇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모자이크라도 해주시고 실명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조금도 듣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튜브에 검색해보니 대놓고 '도랐네, GR하네' 자막을 다는 선생님도 있다"면서 "교사도 공무원인데 품위유지는 어디로 간 거냐"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잇따라 올렸습니다.

학부모는 "인터넷은 온갖 악플이 난립하는 곳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너무 위험하다"면서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아이의 신상을 알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100% 의사 반영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학부모는 "아직까지 수시 전형이 존재하는 한 선생님은 교실 속 권력자"라면서 "생활기록부에 악영향이 갈까 봐 침묵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라는 부업을 허락하는 순간 교사라는 본업에 쓸 신경을 다른 데에 돌리게 된다"면서 "브이로그 자막 내용을 고민할 시간에 소외된 아이는 누구인지,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누구인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교사 유튜버' 불법은 아니지만 불안한 아이들

실제로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를 검색하면 많은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수업 준비 과정과 수업 모습, 학생들과의 일상 등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교사의 유튜브 채널 운영은 불법은 아닙니다.

2019년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에 따라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외 취미나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등)에 도달할 경우엔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교육 관련 내용보다는 일상생활을 담은 '브이로그' 형식이다 보니 곳곳에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거나, 학습의 질이 낮아질까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이라는 한 누리꾼은 "우리 반 선생님도 브이로그 하셨다. 카메라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와 친구들이 얘기하는 모습이 뒤에 찍혀 있어서 당황했다"면서 "촬영에 동의한 애들만 찍는다고는 하지만 거절한 애들은 생활기록부랑 평판에 안 좋을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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