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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시비' 엄정대응…기사 폭행 땐 강력팀 수사

입력 2020-06-22 20:49 수정 2020-06-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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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스크 좀 써달라는 버스기사의 얼굴을 물어뜯은 승객이 결국 구속됐지요. 한 달 동안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마스크 안 쓰겠다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840건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렇게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를 때리기까지 하면 강력팀에서 수사를 전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 택시, 지하철에 탈 때 마스크 의무 착용이 시행된 지 한 달 사이 840건의 폭행 시비 등이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버스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택시 176건, 지하철 127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3건을 폭행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지난 20일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기사의 얼굴을 물어뜯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뒤  첫 구속 사례였습니다. 

마스크로 인한 시비가 계속되자 경찰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승객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강력팀에서 전담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찰은 승객이 소란만 피운 경우에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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