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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노조, 윤석민 회장 고발…배임·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입력 2019-04-1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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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언론노조와 SBS노조가 SBS 미디어 그룹의 사주인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을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윤 회장을 비롯한 태영건설의 핵심 관계자들이 SBS의 수익을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언론노조와 언론노조SBS본부가 SBS 사주인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태영건설 이재규 부회장도 고발 대상에 넣었습니다.

노조는 윤 회장과 이 부회장이 공모해 이재규 부회장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미디어홀딩스의 자회사였던 SBS콘텐츠허브는 '뮤진트리'라는 음원 가공 회사와 12년간 독점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기간 SBS콘텐츠허브를 통해 이 회사가 낸 매출은 2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 노조측 설명입니다.

SBS콘텐츠허브가 태영건설 고위 임원인 이 부회장의 부인 회사에 수백억대 일감을 10여년간 준 것 자체로도 의혹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회장은 윤 회장의 측근이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 : SBS를 지배하고 있는 태영건설 핵심 관계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방송으로 비롯된 수익을 빼돌리는 대단히 질 나쁜 범죄행위…]

SBS콘텐츠허브 측은 "경영상의 판단이었을뿐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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