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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를 피해" 이웃집 여성 흉기로 찌른 60대 검거

입력 2014-12-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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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6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5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B(74·여)씨의 집에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위를 배회하다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자 뒤따라 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동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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