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동부의 특별 감독 직후에도 일을 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 현대중공업에서 벌어진 일들을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의 상황이 어떤지도 좀 보겠습니다. 특별감독을 해도 사고가 반복이 되니까 노동부가 이곳에 내린 명령이 밀폐된 구역에서는 더이상 작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노동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중공업 선박 내부의 작업 모습입니다.
용접 중 나온 먼지가 사방에 날립니다.
내부는 손전등을 켜지 않으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이 작업 현장에 들어가려면 좁은 입구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A씨/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 밀폐공간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작업을 하게끔 해줘야 하는 상황이 맞죠. 유독가스하고 철판하고 먼지부터 해서…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눈도 맵고.]
작업장 입구에도 '질식 위험'과 '밀폐된 구역'임을 알리는 경고장이 붙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1일 김성인 씨가 파이프 안에서 숨진 후 현대중공업 내 밀폐공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의 안전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B씨/현대중공업 노동자 : 여러 명이 들어가서 용접 작업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산소 포화도 떨어지거든요. 다 질식이 되어요. 관리도 안 되고.]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그제(25일)부터 작업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질식 위험을 강조하는 경고장들도 떼라고 했단 겁니다.
[A씨/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 : 이걸 왜 떼냐, 그런 거는 묻지 말고 그냥 작업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동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나눈 대화에선 "용접물량을 맞추라고 한다", "이러니 사고가 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노조는 그제 사측에 작업중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현대중공업 노동자 : 노동부에서 작업중지권이 들어오니까 (경고장을) 뗀 거죠. 작업을 진행하려고.]
현대중공업은 "해당 구역은 사고 이전부터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지 않아 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식 위험 경고장을 떼라고 했단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