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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자 1명 또 늘어…7명 사망·11명 부상

입력 2018-11-09 10:42 수정 2018-11-09 11:09

1983년 사용승인…오래돼 스프링클러 없고 고시원 등록도 안해

거주자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대피 어려웠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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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사용승인…오래돼 스프링클러 없고 고시원 등록도 안해

거주자 대부분 생계형 노동자…대피 어려웠던 듯

종로 고시원 화재 사망자 1명 또 늘어…7명 사망·11명 부상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등 2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지점이 출입구 쪽으로 추정돼 거주자들이 대피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 규모가 컸을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일어난 불로 7명이 사망하고 황모(66)씨 등 11명이 다쳤다.

불은 건물 3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역량을 총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173명과 장비 52대를 투입해 오전 7시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현장에서 구조된 18명 중 현장 조치만 받은 1명을 제외하고 병원으로 이송된 17명 가운데 7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을 만큼 상태가 위중했다. 이들은 이후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가 3층 출입구 쪽에서 발생해 대피로를 막은 것으로 파악했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가 3층 출입구 인근 호실에서 발생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며 "안에 있던 사람들 대피로가 거센 불길에 막혀 대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건물은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1층은 일반음식점, 2∼3층은 고시원으로 이뤄졌다.

고시원 2층에는 24명, 3층에는 26명이 거주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했다. 거주자는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라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사상자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까지로 파악됐다.

불이 난 건물은 지은 지 30년이 넘을 만큼 오래돼 스프링클러가 없다. 현행 관련법 기준상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은 1982년 12월 건축허가를, 1983년 8월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으나 건축대장에는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탈출용 완강기는 설치됐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사상자들이 완강기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재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방마다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수색 종료와 함께 감식반이 현장에 진입해 정밀감식 중"이라며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를 확보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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