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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전 일간지 기자 4차례 소환…본격 재수사

입력 2018-06-21 08:11

과거사위, PD 수첩 '항명 검사' 임수빈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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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PD 수첩 '항명 검사' 임수빈 조사도

[앵커]

배우 고 장자연씨 성추행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형사 처벌을 피했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를 최근 수차례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다음달 초쯤에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는 지난 2008년 8월 서울 청담동의 노래방에서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던 장 씨의 동료 윤모 씨는 이듬해 경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조 씨를 4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 시효가 끝나기 전인 다음달 초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사위 조사단은 2008년 'PD 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를 맡았던 임수빈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PD 수첩' 보도가 농림부 한·미FTA 협상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 임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가 PD들에 대한 강제 소환이나 체포영장 청구 등을 지시하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제작진 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2011년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조사에서 당시 수사 지휘부의 지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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