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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MB, 뇌물죄 적용되나

입력 2018-02-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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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 영장에 다스의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Q. 이병모 영장에 '다스 MB 것' 첫 적시

Q. 검찰, '다스 실소유주 MB'…정황 근거는?

Q. '다스 MB 것' 입증되면…적용 혐의는?

Q.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뇌물 혐의?

Q. 직접 뇌물 1억 넘으면 징역 10년 이상

Q. "도곡동 땅 등 MB 차명재산" 진술 확보

Q. 이 전 대통령 '횡령·탈세' 혐의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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