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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미제 살인사건은 256건, 전담인력은 55명 불과

입력 2015-09-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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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맡고 있는 5년 이상 미해결 살인사건이 전국 총 256건임에도 미제사건전담팀 인원은 5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3년간 경찰인력은 8125명 증가했음에도 미제사건 전담인력은 15명이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찰의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 인력은 2011년 46명에서 지난 9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55명으로 증원됐다.

또 경찰은 5년 이상 살인사건에 대해 지방청 미제전담팀이 관련 기록과 증거물 등을 인수해 수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미해결 사건은 유력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장기 미제 살인사건으로 지정하고 일반적인 수사활동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지방청 미제사건 전담팀 직제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향후 미제전담팀 인원을 72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각 지방청별 증원 내용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제사건이 많은 지방 경찰청 위주로 우선 인력을 증원해야 함에도 5년 이상 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서울청은 오히려 전담인력이 2명 감소했다"며 "미제사건이 각 15건인 강원, 충북은 전담인력이 3명인데 반해, 미제사건이 9건인 대구와 경남은 전담인력을 5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3년 경기 포천시 여중생 사망 사건을 비롯해 2004년 7월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 2001년 단란주점 부녀자 살해사건 등 아직도 256건의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범인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제2의 태환이와 같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장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잡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며 "현재 공소시효가 없어졌으니 그것에 대한 대대적인 의지표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신명 경찰청장은 "각 지방청별로 미제사건 전담팀을 두는데 운영해보고 인원이 부족하다면 개선하겠다"며 "현재 55명인 전담팀을 연내에 77명까지 늘리고 미제사건 업무 표준 절차, 기간별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도 마련하겠다. 이후에도 보강할 게 있다면 보강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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