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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동 폭발사고 낸 50대 남성 입건…"테러 용의점 없어"

입력 2018-06-06 16:34

경찰, 수거 화약류 분류·국과수 감정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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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거 화약류 분류·국과수 감정 의뢰

서울 응암동의 한 건물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화약류 폭발사고를 낸 A(53)씨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한 회사의 방재실에서 일하는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5층 건물의 5층 주거지에서 폭발사고를 냈다.

이 폭발로 A씨는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또 유리창이 깨지면서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파손됐다.

A씨는 "아세톤을 사용하는 도중 담배를 피우다 폭발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폭발 장소에서 다량의 화학물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OD) 등과 함께 현장감식을 실시했고, 현장에 있던 화약류 등을 모두 수거했다.

경찰은 "테러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거한 물질 중 화약류를 분류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정 등을 통해 화약 종류와 폭발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가족 등 참고인 조사와 함께 화약류 구매처를 확인하는 작업도 펼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수술이 필요한 상태여서 조사는 어렵다"면서 "치료 일정에 따라 A씨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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