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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내정' 이선애 변호사…사시 수석합격 실력파

입력 2017-03-06 19:29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로 재판관 적격 평가
12년 판사 경험에 헌법연구관 파견 실무 겸비
학창시절 친부 일찍 여의고 사실상 가장 역할 '역경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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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로 재판관 적격 평가
12년 판사 경험에 헌법연구관 파견 실무 겸비
학창시절 친부 일찍 여의고 사실상 가장 역할 '역경 극복'

'헌법재판관 내정' 이선애 변호사…사시 수석합격 실력파


이정미(5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자로 6일 내정된 이선애(50·21기) 변호사는 이론과 실무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양한 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해 헌법재판관으로 적격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2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연구관으로 헌재에 파견 근무를 하는 등 헌법재판 실무도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후 현직을 떠난 이 내정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13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2014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특히 지난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정책 분야와 각종 인권 침해 사안과 관련한 결정에 관여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과 아동시설 등 다수인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을 바로잡고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입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결정 ▲대학원 학사 운영시 임신·출산 및 육아 사유로 휴학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결정 ▲환경미화원 채용시 업무 내용과 남녀 체력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마련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험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결정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기존 판례를 뒤집어 헌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다.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객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성취해 줬을 때,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은 새 분야의 주장이 법원에서 채택돼 판결문에 실렸을 때, 기존 법체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헌법 소송으로 해결했을 때 보람을 느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내정자는 역경을 극복한 희망의 상징으로도 꼽힌다.

그는 학창시절 친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의류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며 어렵게 생활했음에도 학업에 정진해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한 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이 내정자는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현룡(52·22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남편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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