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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멀었는데…선물 주고 여론 왜곡하고 벌써 불법 기승

입력 2018-03-21 16:42

선관위 불법행위 적발은 지난 선거보다 감소…1272건→3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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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행위 적발은 지난 선거보다 감소…1272건→393건

지방선거 멀었는데…선물 주고 여론 왜곡하고 벌써 불법 기승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벌써 전국 곳곳에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돌리는 등 고전적인 선거사범부터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사례까지 선거전이 갈수록 혼탁해지는 양상이다.

◇ 선관위 45건 고발, 8건 수사 의뢰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90일 전인 이달 15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적발한 불법행위 조치 건수는 393건이다.

이 중 45건을 고발하고 8건을 수사의뢰했고 340건을 경고 등으로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161건, 인쇄물 관련 80건, 시설물 관련 31건, 여론조사 관련 27건, 허위사실공표 19건, 공무원 선거관여 19건, 문자메시지 이용 12건, 집회·모임 이용 7건, 기타 37건이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90일 전에는 1천272건, 2010년 5회 지방선거 90일 전에는 1천195건이었다.

6회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이번 지방선거는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가 많이 줄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역마다 선거 분위기가 차츰 달아오르고 있어 불법행위가 급증할 수 있다고 보고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 불법 형태도 다양…여전한 기부행위

가장 고전적 불법 유형은 기부행위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설 전에 시가 1만7천원 상당 선물세트 188개(319만6천원)를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관련이 있는 170명에게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이달 열린 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 영양군민 30명을 동원하며 버스 대여비, 식대 등 91만4천원을 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의성에서는 선거구 이장 20명에게 3만원대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돌린 군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는 지난해 8월 노인회장 A 씨로부터 선진지 견학 관련 여행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노인회원 186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천860만원을 군청 예산으로 지원해 검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선진지 견학 여비지원은 대한노인회지원에 관한 법률과 양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관광이 아닌 능력개발을 목적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노인회 문서에 의한 요청으로 법령 및 가용재원의 범위를 검토한 후 예산은 의회승인을 거쳐 투명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단체 회원과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이 고발됐다.

전북 장수군수 입후보예정자는 선거구민 3명에게 30만원 상당 금품을 돌렸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충남 아산에서는 자신의 지역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지역 주민에게 의정보고서 5천300부를 돌린 충남도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특정인의 출판기념회 참석을 독려한 모 조합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조합 소속 대의원과 이사 등 38명에게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출판기념회 현장에 참석한 대의원 등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책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도 있다.

사전선거운동도 여러 지역에서 적발됐다.

울산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한 봉사단체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1월 24일 울산 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단체 회장, 회원 140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열고 지지를 부탁하면서 25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부여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부여군의원 출마 예정자가 고발됐다.

그는 지난해 부여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군민체육대회에 300만원 상당의 자전거 20대를 부여군체육회에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여론조사 왜곡 사례 잇단 적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7일부터 9일 사이 언론에 보도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적합도가 앞서는 것처럼 선거구민 3천79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도선관위는 해당 언론에서 보도한 B씨에 대한 전체 여론은 상대 경쟁후보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경남에서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한 주간지 기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그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특정 후보 적합도를 실제 결과값보다 4% 정도 올리고 다른 후보예정자는 1∼2% 내리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직도 공무원 선거개입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구청장 업적 홍보글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로 전 공무원 C씨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C씨는 울산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시절인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구청장 업적을 홍보하는 글, 사진, 언론 기사 등을 본인 명의와 구청장 명의로 페이스북, 밴드 등 소셜미디어에 700여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군포시장 선거에 나서는 한 전 시의원은 시의회 사무국 공무원에게 자신의 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보내라고 지시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전 시의원의 지시를 받고 기자 192명의 이메일 주소로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공무원도 함께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업적홍보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에 공유·게시한 혐의로 D씨를 이달 15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D씨는 전남의 한 군청 임기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했던 지난해 9월부터 수개월간 광주의 한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의 업적과 공약 등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직접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뿌리라 불리는 지방선거가 공명하게 치러지기를 바란다"며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관할 선관위에 문의해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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