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몸속에 금괴 숨겨 110억대 밀수한 일당 검거…'최대 규모'

입력 2017-01-10 10: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몸속에 금괴 숨겨 110억대 밀수한 일당 검거…'최대 규모'


항문에 금괴를 넣어 국내로 밀수한 가짜 보따리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정모(4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최모(7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달아난 총책 박모(61)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 추적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평택항에서 중국 옌타이(煙台)항을 오가는 화물 여객선을 이용해 개당 200g의 금괴를 항문에 넣어 45차례에 걸쳐 213㎏(1069개·시가 110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5개에서 10개의 금괴를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윤활제만 발라 항문을 이용해 몸속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괴를 국내로 밀수입한 이들이 받은 대가는 금괴 1개당 3만5000원 수준으로, 최대 3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범행의 경우 금괴를 몸속에 넣을 때 콘돔에 넣거나, 금속 탐지기에 검출되지 않도록 절연 테이프로 감싸는 등의 수법이 이용됐지만, 이번 범행의 경우 윤활제만 사용해 몸속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보따리상으로 위장한 이들이 평택항에 입항한 뒤 검색대, 금속 탐지기 등을 통과할 때도 몸속 금괴는 탐지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온 금괴는 박씨가 국내에 미리 마련해둔 모텔, 임대주택 등지에서 화장실에서 꺼내 국내로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에서 금괴를 산 뒤 정씨 등에게 금괴를 건넨 박씨는 따로 항공편을 이용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총책 박씨를 검거한 뒤 국내 유통망 등 보다 정확한 범죄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면서 "몸속 금괴의 경우 X레이 검색대를 통해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며, 이들이 금속탐지기를 통과할 때 거의 확인이 안 됐고, 탐지됐다 하더라도 금반지 등으로 둘러대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평택항을 이용해 4개월여라는 짧은 기간에 100억대가 넘는 금괴를 밀수한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