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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푼 '폭주 대형차'…5500여대 불법 개조

입력 2016-05-1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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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와 대형 화물차에는 과속 방지용 속도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5500대의 버스와 트럭에서 이 장치를 불법으로 풀어준 업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개조한 차량은 사고 위험도 크고 미세먼지도 더 많이 내뿜게 됩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와 관광버스가 경쟁하듯 고속도로를 질주합니다.

단속에 걸린 대형 차량들은 모두 제한속도인 100km를 훌쩍 넘었습니다.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km 이하로, 대형버스와 승합차는 11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를 조작한 겁니다.

[버스 기사 : 한마디로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해서고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41살 이 모 씨 등 2명은 2012년부터 전국의 관광버스와 트럭 등 5500여대의 속도제한장치를 불법 개조해주고 10억원 가량을 챙겼습니다.

이 장비를 차량 전자제어시스템에 연결해 속도제한을 해제하는데는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불법 개조는 브레이크 고장이나 오작동을 일으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스 정비사 : 105km/h에 맞게 센서들이 작동되는데 과부하 걸리면 엔진에 무리가 상당히 많죠. 매연도 더 많이 나죠.]

경찰은 이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제한장치를 푼 차량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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