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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 윤 일병 사인 밝힐 최초 보고서 등 9건 미제출"

입력 2014-08-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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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검찰이 육군 28사단의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사인을 밝힐 사건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초 사건보고 등 초기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누락된 것입니다.

보도에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민관군으로 구성된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민간위원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어제(12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군 검찰이 윤 모 일병 사망 사건의 중요 자료들을 재판부에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헌병 의견서와 사건발생 보고서, 그리고 수사 보고서, 수사 설명회 자료, 사망자 발생보고 및 시체 처리 지휘요청서, 상해치사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최초 사건상황보고, 조사결과 보고 등 총 9건의 기록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28사단 헌병대는 윤 일병이 사망한 4월 7일, 가해자인 이 모 병장 등의 진술 조사를 통해 엽기 가혹 행위를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수사 보고서 등을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이 이를 재판부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재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두고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이 자료들은 윤 일병이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병사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끔 증거로 검찰관이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자료는 변호인 등의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군 검찰이 일부러 자료 제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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