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문재인 측 "철도파업, 2003년은 불법·올해는 합법"

입력 2013-12-24 11: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민주당 문재인 의원 측은 24일 철도노조 파업사태와 관련해 공권력 투입을 둘러싸고 제기된 말 바꾸기 논란에 대해 "이번에는 합법파업이고 당시는 불법파업이었다"고 반박했다.

문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003년 철도파업에 대해 "민영화 논란으로 1차 파업이 일어나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철도청을 철도공사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안 하기로 약속했다"며 "노조가 민주노총과 합의하지 못해 2차적으로 불법 파업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이었던 해고자 복직 문제에 대해 "참여정부는 3심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복직시키겠다고 했지만 민주노총은 판결이 진행 중인 해고자에 대해서도 복직을 요구해 우리가 못 받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 쪽에서 과한 이슈를 들고 나와 2차로 불법 파업을 벌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데 대해 "당시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분명했다"며 "2003년에는 1차 파업까지만 해도 합법적이어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2차 파업은 불법이었다. 그래서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고 공권력이 들어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권력 투입 상황에 대해서는 "(2차 파업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연세대에 모여 있는 노조원을 해산하기 위해 경찰이 교내로 진입한 것"이라며 "노조원들은 그대로 해산했고 파업도 종료됐다. 애초부터 명분이 약하고 동력도 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산과 검거는 다르다"며 "지난 22일 사태는 검거를 위한 공권력 투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훈수를 둔 문 의원은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없고 조기에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며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화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문 의원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철도 파업의 경우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지금은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한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말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