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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영상 유포한 승려, '진짜'였다…조계종, 승적 박탈

입력 2020-04-20 21:01 수정 2020-04-2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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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승려, 확인해 보니 조계종의 정식 승려였습니다. 불교 서적과 영상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조계종은 이 승려의 승적을 박탈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구속돼 있던 32살 승려 A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6년부터 4개의 사이트를 운영하며 음란물을 8000건 넘게 유통하고,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에서 공유된 성착취 영상물을 구해, 약 950건을 되팔아 넘긴 혐의입니다.

JTBC 취재 결과, A씨는 조계종의 승적에 올라간 정식 승려이자 앱 개발자였습니다.

불교 서적과 영상이 담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한 대형 사찰 소속으로, 이 사찰의 홈페이지도 관리했습니다.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확보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포함해 1200개가 넘는 성착취 영상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만 A씨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드는 데 직접 관여했는 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당국은 A씨가 '박사' 조주빈 일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퍼트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계종 관계자 : 1만여 명의 스님들을 물론 관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 인원상 100 몇 명이 그 1만명을 교육, 그다음에 포교…이런 관리를 다 하지 못하는 게 예산도 적고.]

조계종은 지난 주말, A씨의 승적을 박탈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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