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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다단계식' 치밀한 영업…피해자 속수무책

입력 2019-04-30 08:08 수정 2019-04-30 13:43

계약서에 '이의제기 금지' 문구…회복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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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이의제기 금지' 문구…회복도 어려워


[앵커]

어떻게 저런 땅에 그럼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지 이건 업체들이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판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공유하는 영업 교육 자료입니다.

'기본통화'에서는 시세 반값에 나온 경매 물건을 소개하라고 돼 있습니다.

평당 5만 원짜리가 2년 만에 700만 원이 된 사례도 강조합니다.

상대방의 관심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관심이 있으면 '토지 매입 경험'을 묻고, 관심이 없으면 '소액 투자'를 언급하는 식입니다.

다단계를 연상시키는 자료도 있습니다. 

'가상 통화 연습 시나리오'입니다.

내부 직원이나 기존 투자자들이 주변 지인을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당신이나 사라'고 나오면, "나도 샀는데 더 살 수가 없어 권유한다고 하라"고 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반대할 경우에는 "소액인데 굳이 상의할 필요가 있냐"고 쓰여 있습니다.

노후 대비나 자녀 교육 비용을 언급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

[전직 직원 : (땅을 팔면) 10% 줘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를 쓰고 파는 거에요. 내가 2000만 원짜리 하나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날 딱 현금 200만원 정도가 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영업에 당한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2~3년 안에 개발된다는 친척 말에 5000여만 원을 넣은 가정주부 조모 씨.

'계약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 것을 뒤늦게 보고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모 씨/기획부동산 투자자 : 다른 사람이 이 땅을 판 거 대체를 해서 제가 가져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투자로 결혼자금 1억 원을 날린 회사원 김모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모 씨/기획부동산 투자자 가족 : (수사관이) 어머니 그때 다 동의하셨다면서요. 다 서명 다 해줬다는데 안 되겠네. 이거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인턴기자 : 한상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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