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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사망 의경대원 '순직' 인정 될 듯

입력 2015-08-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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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사고 사망 의경대원 '순직' 인정 될 듯


최근 구파발 검문소에서 총기사고로 숨진 의경대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5일 오후 4시52분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경대원 박모(21) 상경이 박모(54) 경위가 발포한 38구경 권총에 의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상경은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인 26일 순직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상경의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전했다.

순직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순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사망으로 처리된다.

박 상경이 군 복무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순직 인정으로 박 상경은 국립현충원이나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 또 서울경찰청은 유족에게 장제비 명목으로 장제비 567만4000원을 지급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경찰의 신청을 통해 박 상경 사망 당시 상황이나 공적 등을 토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 절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선정되면 유족에게 월 120만원 상당의 연금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될 경우에는 84만원 상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경찰청의 인정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든 보훈보상대상자든 두 경우 모두 1억~1억1000만원 상당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통상 신청이 들어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며 "심사기간은 20일,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상경의 장례식은 서울 노원구 원자력병원에서 진행 중이다. 발인은 28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아울러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는 조문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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