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정치권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로 또 드러났습니다. 학부모들은 폭행 증거를 CCTV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우는 아이에겐 머리를 푼 귀신 흉내로 겁을 주고, 율동이 틀리면 구석으로 끌고가 마구 때립니다.
넉달 전 찍힌 경남 고성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모습입니다.
문제의 어린이집엔 CCTV 16대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전체 영상을 분석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자문한 결과 의심횟수 113건 중 72건이 아동학대행위로 판정됐습니다.
피해 아동은 3살부터 7살까지 모두 26명.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들은 일부 아이들은 집에서 이상행동까지 보였습니다.
[피해 아동 : (어떻게 때렸어?) 이렇게…. (뭐라고 욕했니?) XX.]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39살 장모 씨 등 8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인천의 한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교사가 의자를 낚아채면서 아이를 바닥에 주저 앉히고, 아이를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치기도 합니다.
이 유치원 교사 23살 이모 씨 등 2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원생 19명을 대상으로 자행한 폭행과 학대는 모두 127차례에 달합니다.
[학부모 : (CCTV) 있어도 이 정도인데 없다면 애들이 맞고 와도 확인할 방법도 없는 거고 어린이집에선 애들이 약자일 뿐인거죠.]
경찰은 해당 교사 2명에 대해 상습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