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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조사위 "4대강사업 무리하게 진행해 일부 부작용"

입력 2014-12-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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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하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4대강 사업이 일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를 거뒀다는 다소 모호한 평가를 내렸다.

4대강 조사위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4대강 사업 조사평가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은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조사위는 "충분한 공학적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제한된 시간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한데다 우리나라 하천관리 기술의 한계 등으로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환경 측면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에서 대체로 수질이 개선됐고 낙동강 상류(안동~구미)와 영산강은 과거에 비해 수질이 다소 악화됐다고 평가했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식물플랑크톤이 감소했으나 낙동강 상류 지역 4개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플랑크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수질 악화 지역의 경우 보 건설과 준설로 물의 체류시간이 증가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물의 체류시간이 늘면서 조류 농도가 증가했고, 이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증가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조사위는 "2013년 낙동강에서 녹조 현상이 심해진 것도 강수량이 적고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과 생태하천은 '마스터플랜'이 추구하는 생태계 복원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위는 "생태공원을 획일적으로 조성한 결과 일부 습지생태계에 맞지 않은 식물을 심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생태하천의 직선화나 모래톱 상실로 서식처가 상당 부분 훼손되고 보의 건설로 인해 강의 생태계는 호소(湖炤)화됨으로써 생물상도 바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16개의 다기능보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지만 일부에서는 누수 현상이 발견됐다.

조사위는 "보 구조물 본체에서 균열과 누수 등이 발견됐는데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건조시에 발생하는 열과 불량 다짐작업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누수현상은 대부분 수직 및 수평시공 이음부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사위가 누수 가능성이 있는 9개 보를 수중조사한 결과 6개보(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의 하류측 물받이공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나타났다.

조사위는 "보 상류의 물이 기초지반을 거쳐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들 6개보를 상세 조사해 적합한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4대강 사업으로 치수 효과가 일정 부분 높아졌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사업 전보다 계획홍수위가 낮아졌으며 그 결고 4대강 주변에서 홍수 위험지역의 93.7%에서 위험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준설이 계획준설량만큼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준설토를 고수부지에 쌓아둠으로써 당초 마스터플랜이 계획한 홍수 저검 효과에는 다소 못미쳤다"고 언급했다.

수자원 확보 효과의 경우 "13억㎥ 확보 계획을 세?m으나 실제 확보 수량은 11.7억㎥였으며 확보된 수자원은 본류 주변 가뭄발생 지역에 활용 가능하고 유지유량(하천 유지에 필요한 최소 유량) 증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조사위는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관련, "가뭄 및 홍수 대응 능력은 향상됐고 환경용수 방류를 통한 지천 생태계 보전에는 기여했지만 본류 수질 개선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자전거길, 수변공원 등 문화·관광·레저시설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 분석이 시행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고 지역별 이용률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4대강 조사위는 지난해 9월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다.

조사위는 "16개월 간 수중조사 20여회를 포함해 총 240회의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활용해 과학적,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사 항목은 시간과 경비의 제약으로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정치적, 사법적 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 등은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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