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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서 물이 줄줄?…새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해야

입력 2020-06-22 21:05 수정 2020-06-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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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장만한 새집을 보러 갔더니, 이렇게 벽은 부서져 있고 물이 샌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를 미리 알아도 일단 입주를 한 뒤에 건설사에 고쳐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집니다. 정부가 규정을 바꿔서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건설사가 보수 공사를 다 끝내도록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손으로 벽을 누르자 푹푹 들어가고, 창문을 닫으면 창틀이 떠버립니다.

벽지를 뜯어냈더니, 벽면이 부서져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외관상으로는) 도배지가 완벽하게 돼 있었거든요. 하자 부분을 찾아서 도배지를 뜯어봤고,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한 거예요.]

준공된 지 한달 째 된 이 아파트는 입주 전부터 금이 가고 물이 새는 등 각종 하자로 주민들의 강한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모 씨/아파트 입주민 : 세탁기를 돌렸는데 물이 안 빠져가지고 물난리가 났죠. 내려가 보니까 (아래층에도) 물이 새고 있더라고요.]

욕조나 난간처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울타리 역할을 하는 안전 펜스인데요.

이렇게 심하게 흔들립니다.

난간을 잇는 부분에 용접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이런 아파트 하자 문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신고만 4천여 건이 넘습니다.

하자 분쟁이 늘고 있지만, 지금은 문제를 지적해도 일단 입주한 뒤에 건설사와 합의해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입주민 : (입주 거부시) 집에 대한 이자나 부담 자체는 입주민에게 돌아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같아요. 완벽하게 수리가 안 돼 있으면 입주를 하지 않던가…]

이러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생기면 건설사는 입주민이 이사하기 일주일 전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입주자가 집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시간도 현재는 하루뿐이지만, 내년부터는 이틀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이를 어기면 건설사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확인되면 정부가 건설사에 보수와 보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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