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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잇따른 폭로…커지는 재단 사유화 의혹

입력 2016-12-2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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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재단 관계자들 폭로는 특검은 물론,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리고 그 폭로와 정황은 점차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 방금 보도는 박 대통령이 재단의 재산 운영 방향, 그러니까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개입한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그 모금한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러니까 누구 몫을 얼마큼하고 얼마큼 하느냐까지 개입했다는 거잖아요? 이 주장은.

[기자]

예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재단 이름, 이사진 구성을 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건 안 전 수석 진술과 그리고 업무수첩으로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재산 운영 방향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게 새로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 재산은 묶인 돈이고 보통재산은 쓸 수 있는 돈인데, 박 대통령의 지시로 실제 쓸 수 있는 재단 돈을 늘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퇴임 후 재단 이사장으로 올 것으로 알았다는 재단 관계자들의 폭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재단의 돈 문제까지 박 대통령이 지시를 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박 대통령과 재단과의 관계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진술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박헌영 과장은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해서 퇴임 후에 박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 온다고 노승일 부장에게 들었다고 했는데요.

오늘 노 부장은, 박 과장은 K스포츠재단만 말했는데 노 부장은 두 재단이 2017년 통합되고 퇴임 후에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재단 이사장으로 올 것이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얘기가 나왔죠. 또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안종범 전 수석이 두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재단을 만들 예정이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등장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씩 구체화되는 거죠.

[앵커]

안종범 전 수석은 자기는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하는 말로 '아바타'였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에게. 그런데 노승일 부장도 들었다는 건데 누구한테 들었다는 겁니까?

[기자]

노 부장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검찰, 그러니까 특검에는 모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씨에게 이 내용을 들은 사람한테 들은 거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결국 최순실 씨 입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앵커]

안종범 수석은 재단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자]

일관됩니다. 어제 구치소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은 재단 등에 대해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만 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안 전 수석이 재단을 통합하려고 했다는 이 부분 역시 박 대통령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처음 제기된 건 아니죠?

[기자]

박 대통령의 사유화 가능성을 앞서 조사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입니다. 직접 들어보지요.

[이석수/전 특별감찰관(지난 15일 청문회) : 직원들한테는 실질적인 주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도록 지시를 해서 확인작업을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퇴임 후로 한다면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으로 볼 성격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에 박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 건데요. 결국 이런 부분은 7~8월 경 실제 내사가 이뤄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부 폭로가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건 특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물론입니다. 지금 특검 수사의 핵심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고요. 그 중 하나가 이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볼 것이냐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련 증언들이 나온 만큼 특검 수사에 새로운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박 과장이나 노 부장은 특검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기자]

재단 관련 뇌물수수 의혹은 중대한 박 대통령 중대한 탄핵 이유로 제시돼 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국정 수행 일환으로 공익 사업이다. 사익을 추구할 생각이 없었다, 재단과 대통령 또는 최순실은 별개고 재단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 재단 이사장 의혹은 사실상 사익 추구와 연결이 되고요. 또 사유화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입증이 되어야겠지만 향후 헌재에서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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