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블랙박스, 차량에 요즘 많이들 설치 하시죠? 이 블랙박스를 공짜로 설치해주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카드 결제가 되있거나, 선불로 계산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연락을 끊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모 씨는 지난 1월, 차량용 블랙박스와 후방 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공짜나 다름없다는 판매자의 말에 솔깃했던 겁니다.
[판매업체 관계자 : (카드를 1년간) 그 정도 유지하시면 사장님 돈 나가는 것 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김 씨는 카드조회를 해야 한다는 판매자의 말에 카드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김모 씨 : 한 달 후에 카드 명세서 보고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알게 됐죠.]
김 씨처럼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접수한 사람들이 2012년 65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80%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자의 절반은 100만 원~200만 원가량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선불로 계산하면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로는 대금 일부만 지급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김현윤/한국소비자원 팀장 : 피해가 확인될 때에는 반드시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시길 바랍니다. 청약 철회는 우체국을 통해 판매사업자와 카드사 상대로 통보하시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계약하기 전에 방문판매업 신고가 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