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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가능해진 한강공원 '치맥', 넉달 만에 풀린다

입력 2021-11-07 13:26 수정 2021-11-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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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침에 맞춰, 서울 한강공원에서 밤 10시 이후 음주도 넉달 만에 다시 허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7월에 내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침과 함께 계절적 요인도 고려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밤에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또 야간 음주가 제한되면서 한강공원 일부 매점에 매출 타격이 있었던 점 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원 제한은 수도권 모임 기준에 따라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집회와 행사는 사전에 장소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야간 음주가 허용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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