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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 제안

입력 2015-02-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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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과 정당·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 내용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6개권역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인구비례로 배분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각 정당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고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제안했다. 같은 시·도 안의 지역구 후보자에 한해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부의 같은 순위에 배치할 수 있게 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동시 입후보자의 득표수가 자신이 입후보한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도에서 소속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 당선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정치적 불리함을 안고 열세지역에 출마해 최선을 다한 경우, 비록 지역구에 당선되지는 못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며 "정당 내에서도 열세지역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한 '전국동시 국민경선제'도 제안했다. 총선과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중 하나의 정당이라도 참여하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심번호로 전환시킨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에 활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후보자 사퇴제한 방안도 내놨다. 거소투표용지 발송마감일 전 2일 후부터(선거일 전 11일부터)는 후보자 사퇴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다. 또 후보자가 사퇴·사망·등록무효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은 반환토록 했다.

◇구·시·군당 허용도

선관위는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시·군당' 허용을 제안했다. 구·시·군당이 직접 당원을 관리하고 당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경비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한편 선관위에 정기적으로 회계보고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정치자금 조달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단체는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 10년 간 유지돼온 정치인의 후원금 모금한도액도 완화했다. 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서 20%로, 국회의원과 그 후보자 및 당대표 후보자 후원회는 각각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모금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국고보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고, 그 지출내역은 지출 후 7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용도를 위반해 지출한 경우 국고환수 금액을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번 개정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정치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정치선진화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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