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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사 하이라이트는 대통령 조사…뇌물죄 입증 관건

입력 2016-11-20 18:52

'피의자' 대통령, 최씨 등 혐의 대부분 공모
최씨와 박 대통령 누가 지시자였는지 조사
박 대통령, 부인 일관 진술 되려 불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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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대통령, 최씨 등 혐의 대부분 공모
최씨와 박 대통령 누가 지시자였는지 조사
박 대통령, 부인 일관 진술 되려 불리할 수도

남은 수사 하이라이트는 대통령 조사…뇌물죄 입증 관건


박근혜 대통령 측이 20일 이번주로 예정된 검찰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사실상 지목한 만큼 검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물증과 진술을 앞으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식으로든 청와대를 압박해 대면조사를 하는 것이다.

압박 카드는 박 대통령 관련 다른 혐의를 들이대거나, 강제수사가 될 수 있다. 현행법상 피의자의 경우 긴급체포나 구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관례상 현직 대통령이 긴급체포되거나 구인된 사례는 없다.

내용적인 부분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압박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 조사를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의혹을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가 남은 수사의 핵심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이날 기소된 최씨 등의 직권남용 및 강요,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함으로써 압박하는 강수를 뒀다.

이들 공소장은 사실상 박 대통령의 공소장에 가까울 정도로 대부분 혐의가 박 대통령의 지시와 개입 등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박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 모금(직권남용) 혐의에 공모관계가 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이 먼저 설립을 추진했고 최씨에게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들의 출연금으로 재단 재산을 충당하기로 한 것도 대통령의 계획이었으며 안 전 수석에게 기업 총수들과의 면담을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처럼 박 대통령이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들에게 모금을 강요하는 과정을 지시하고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제3자뇌물수수 혐의 입증 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는 증거가 명확치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앞으로 박 대통령이 대기업 9곳의 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민원 등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소장에는 기업들이 대통령의 요구를 따른 이유를 "대통령의 직권에 두려움을 느껴", "대통령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불이익을 받게 될까봐"라고만 명시했다.

또 재단 강제 모금 외의 범행에서 최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인지, 박 대통령이 계획한 것인지 여부도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가 현대차그룹로부터 자신과 지인의 회사에 73억원 상당을 수주받도록 한 혐의, 포스코 배드민턴팀 창단 강요 혐의, KT 임원 인사와 광고 수주 강요 등 최씨의 대부분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지목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와 KT 관련 혐의 등의 경우 최씨가 먼저 기획안을 마련했고 그 뒤 포스코 회장이 대통령에게, 안 전 수석이 대통령에게 최씨의 기획안과 같은 내용의 요청·지시를 받았다. 이에 박 대통령이 최씨의 제안을 따른 것인지, 박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외에 검찰은 박 대통령이 왜 최씨에게 정부 기밀 문건 등을 넘겨줬는지 부분도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박대통령의 지시로 장·차관급 인선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이 이날 기소된 인물들 외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문화창조융합본부장 등에 대한 의혹에도 박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박 대통령의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 대통령과 검찰은 특별검사 출범 이전까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박 대통령 공범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방어전을 펼친다면, 검찰은 진술과 물적증거라는 무기로 이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성패는 결국 막판 2주 동안에 달린 셈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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