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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딘 특혜 준 최상환 해경 차장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0-06 13:08 수정 2014-10-06 13:15

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 불이행 123정 정장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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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초기 승객 구호조치 불이행 123정 정장도 기소

언딘 특혜 준 최상환 해경 차장 등 불구속 기소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최상환 차장 등 해양경찰청 간부들이 구난업체 언딘에게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승객들을 사망케 한 해경 123정 정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광주지검 해경수사전담팀은 6일 구난 업체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출항시켜 사고 현장에 동원하는 등 각종 특혜를 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로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세월호 사고 초기 구조 현장에서 해경 구조정의 지휘관으로서 선내 승객 구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도 불구속 기소했다.

최 차장 등은 구난 업체 언딘에 해상 선박 사고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언딘 대표의 부탁으로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법률상 출항이 금지된 리베로호를 출항시키도록 명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경위는 초기 구조현장의 지휘관으로서 퇴선 유도 조치와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도록 방치하고 자신의 이 같은 잘못을 숨기기 위해 함정일지를 허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차장은 해경 수색구조과장 박모 총경, 수색구조과 재난대비계 나모 경감 등과 함께 목포해경 소속 선박구난업무 담당자가 '안전 검사를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이유로 언딘 리베로호의 구난 명령 지시를 거부하자 재차 구난 명령을 조선소에 내리도록 압박하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언딘 리베로호보다 성능이 더 좋고 30여시간 먼저 사고 해역에 도착할 수 있는 현대보령호가 이미 동원된 상태였지만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은 최 차장 등은 결국 2차 사고 위험이 있는 언딘 리베로호를 불법으로 사고 현장에 동원했다.

지난 4월16일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계약담당자에게 언딘과 구난계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경감의 경우 언딘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 도착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고 현장에서 구조와 구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청해진해운 측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언딘에 대한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최 차장은 지난 4월17일 오전 2시30분께 언딘 관계자 3명 등을 세월호 사고 해역 현장에 신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해경 헬기를 지원하기도 했다.

최 차장은 또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해경 경비안전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창설을 주도했으며 평소 해상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구난 업체에만 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세월호 사고 전까지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구난 업체는 언딘이 유일했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최 차장이 언딘에게 수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차장 등이 평소 언딘 대표와 친분을 유지해 왔으며 명절에는 언딘 대표로부터 20만~60만원 가량의 선물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123정 정장 김 경위의 경우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목포해양의 상황실로부터 수차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개인적 판단으로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5월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일인 4월16일자 함정일지의 일부를 떼어낸 다음 마치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방송을 하고 123정 승조원에게 선내 진입을 시도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함정일지를 허위로 조작하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는 승조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허위로 진술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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