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나포됐다.
4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5분께 제주 서귀포 마라도 남방 약 105㎞해상(EEZ 내측 약 3㎞)에서 EEZ어업법을 위반해 조업한 중국어선 A(95t)호를 나포했다.
한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역하는 중국어선은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규칙에 의거 업종별 조업기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A호는 유망 조업금지기간인 이날 오전 5시께 한국EEZ 내측 및 경계선 부근에서 유망어구 9틀을 투승했다. 같은 날 오후 1시50분께 마라도 남방 약 100㎞해상에서 어구를 끌어올려 조기, 고등어 등 약 70㎏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