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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재산 116억 원 가압류 신청

입력 2013-12-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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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파업 중인 노조원들에게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한 가운데 코레일이 법원에 철도노조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철도노조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압류 신청액은 116억원으로, 지난 2009년 파업의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손실 추정액 77억여원 등 총 11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입은 손해를 정당한 채권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게 됐다"며 "파업이 끝나면 정확한 손실액을 더해 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19일째인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와 교섭결렬을 선언하며 "명분과 정당성도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오늘 밤 12시까지 돌아와 달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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