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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시비 몸싸움 김부선-주민 윤씨 '쌍방 폭행' 결론

입력 2014-10-03 09:48 수정 2014-10-0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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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난방비 시비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 씨와 주민 윤모 씨, 경찰이 2일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냈습니다.

지난달 12일 주민 윤 씨는 김부선씨가 자신의 얼굴과 정강이를 때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김씨는 난방비 비리 폭로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맞섰죠.

김씨는 전치 2주, 윤씨는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를 각각 제출했는데 CCTV 분석 결과 경찰은 최종 쌍방 폭행으로 결론을 내고 상해 혐의를 적용.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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