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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사업"이라던 이재명…'민간 부당이익 환수' 요청

입력 2021-10-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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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는 성남시가 화천대유 등에 개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는 부당 이득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 속도가 나자 부당 이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선 긋기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성남시에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즉시 동결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개발이익금도 추가로 배당되지 못하게 하고, 부당이득도 환수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권고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받은 청렴이행 서약서를 통해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줄곧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가 정당한 정책이라고 주장해왔던 상황.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9월 14일) : (대장동 개발은) 개발이익 5503억원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개발행정 사례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6일 / 유튜브 '열린민주당TV') : 5500억원을 저희(가 민간사업자로부터) 뜯었고… 저는 (혐의가) 배임이 아니고 갈취…]

또 이 지사 측은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수익을 낸 것에 대해서도 "위험 감수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병욱/이재명 캠프 직능총괄본부장 (지난 9월 23일 /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초기에 이게 부동산 개발사업이 다 아시다시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주 작업도 해야 되고 주민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정당한 정책에 따른 결과라는 기존 입장을 뒤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화천대유를 겨냥한 조치를 미리 취한 걸로 보입니다.

국감을 앞두고 정치 공세를 피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공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청렴이행서약서의 존재를 부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당 이익을 방지할 안전 장치를 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란 겁니다.

정치권에선 "실패한 정책"이란 야권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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