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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화장' 방역 지침…마지막 길, 인사도 못 하는 유족

입력 2020-12-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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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 얼굴은 못 봤죠. 왜냐하면 코로나 균체에요. 엄마이기 이전에…]

[앵커]

코로나19로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저희 취재진에게 전한 말입니다. 아파하는 가족을 보살필 틈도, 떠나는 가족을 보낼 틈조차도 코로나19는 파고들었습니다.

장례 치르기 전에 화장부터 해야 하는 지금의 방역 지침이 괜찮은지, 유족들을 위로할 지원 같은 건 있는지, 김지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52살 김모 씨,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김모 씨/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 사가지고… 이거를 좋아하셨어요.]

팔순 넘은 노모는 다섯 달 전 코로나19 감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모 씨/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 딸 왔어, 막내 왔어. 힘들게 가셨지만…]

격리상태라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화장부터 했습니다.

[김모 씨/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 비닐에 둘둘 감아져 있다고 해야 되나. 얼굴은 못 봤죠. 왜냐하면 코로나 균체에요. 엄마이기 이전에…]

지금도 마음의 상처입니다.

[김모 씨/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 한이 맺히죠. 빈소도 없이 바로 보내드렸잖아요, 바로 부랴부랴…잠을 못 자겠는 거에요. 정신과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지난 2월 우리나라가 만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침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장례 전 즉시 화장하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나온 WHO 지침은 다릅니다.

감염병으로 숨진 사람을 화장해야 한단 가설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2월 지침을 따릅니다.

유족이 고인을 만날 수 있는 건 화장장 입구로 들어갈 때뿐입니다.

[김신/장례지도사 : 10초, 20초 그 정도죠. 마지막 이별의 순간입니다.]

정부는 유족 동의를 받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황이 없는 유족이 다른 의견을 내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어제 하루만 17명이 늘어, 756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조치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심민영/국가트라우마센터 사업부장 : (심리 지원 위해) 지자체에 '3일 이내에 (유가족) 명단을 달라' 공문을 뿌리는데 한 반절이 (협조가) 안 되는 정도…]

(영상디자인 : 조영익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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